운전면허 응시 제한 사유 6가지 및 응시 제한 기간

운전면허 응시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제한 사유가 지나야 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 운전, 공동위험행위 사상사고, 자동차이용범죄, 부당한 면허 취득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사유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사유

운전면허 응시 제한

운전면허 응시 제한 근거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경찰청장은 제106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자격 시험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각각 무효로 처리한다.

2항 – 제1항에 따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 위와 같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운전면허 응시 제한 제도라고 합니다.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

6개월 제한

  • 단순 음주, 단순 무면허, 자동차이용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1년 제한

  • 무면허운전
  •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 제한

  • 3회 이상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한 경우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절취한 자
  • 음주운전 2회 이상, 측정 불응 2회 이상 자
  • 음주운전, 측정불응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자 ※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응시 제한 사유 및 기간
운전면허 응시 제한 사유 및 기간

 4년 제한

–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5년 제한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 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마무리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등의 운전자에게 또 다시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간혹 운전으로 일을 하여 사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처분과 응시 제한이 내려지면 너무 가혹하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국가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참고하여 가끔 구제해 주기도 하던데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라 딱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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