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면제 사유 : 00이라도 시험 보기 싫어요

오늘은 운전면허 시험 면제가 되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면제사유에 해당된다면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아도 면허가 취득이 되는 것이니까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면제사유는 도로교통법 제84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에게 해당되는걸까요?

운전면허 시험 면제 사유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4. 군(軍)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운전면허 시험 면제 사유
운전면허 시험 면제 사유

5.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7.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8. 제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 공무(公務)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6. 8.]

 

 

제84조 1항의 대통령령에 따른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 면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제51조 관련)

 

면제대상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받으려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8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모든 면허 점검
2.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제84조제1항제3호, 제84조제2항 제2종 보통면허 기능ㆍ법령ㆍ점검ㆍ도로주행
3.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제84조제1항제3호, 제84조제2항 제2종 보통면허 기능ㆍ도로주행
4. 군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84조제1항제4호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기능ㆍ법령ㆍ점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기능ㆍ법령ㆍ점검ㆍ도로주행
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제84조제1항제5호 취소된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범위(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운전면허 기능ㆍ도로주행. 다만, 도로주행은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6.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은 사람 제84조제1항제6호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적성ㆍ법령ㆍ점검
7.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제84조제1항제6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법령ㆍ점검
제1종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적성ㆍ법령ㆍ점검
8. 제1종 소형면허를 받은 사람 제84조제1항제6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적성ㆍ법령ㆍ점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적성ㆍ법령ㆍ점검ㆍ기능
9.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 제84조제1항제6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적성ㆍ법령ㆍ점검
제1종 보통면허 적성ㆍ법령ㆍ점검ㆍ기능
10.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제84조제1항제6호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소형면허

법령ㆍ점검
제2종 소형면허 적성ㆍ법령ㆍ점검
제1종 보통면허 법령ㆍ점검ㆍ기능
11.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사람 제84조제1항제6호 제2종 보통면허 적성
12.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사람 제84조제1항제6호 제2종 소형면허 적성ㆍ법령ㆍ점검
13.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84조제1항제6호 제1종 보통면허 기능ㆍ법령ㆍ점검ㆍ도로주행
14.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체장애 등으로 제45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된 사람 제84조제1항제6호 제2종 보통면허 기능ㆍ법령ㆍ점검ㆍ도로주행
15.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다른 종류의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 취소된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기준을 회복한 사람 제84조제1항제6호 취소된 운전면허와 같은 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는 제외한다) 법령ㆍ점검ㆍ기능
취소된 운전면허와 같은 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만 해당한다) 법령ㆍ점검ㆍ기능ㆍ도로주행
16. 법 제93조제1항제15호ㆍ제16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제84조제1항제7호 취소된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 운전면허 기능ㆍ도로주행. 다만, 도로주행시험은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17. 법 제93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제84조제1항제7호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기능
18. 법 제108조제5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수료증(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가진 사람 제84조제1항제8호 그 수료증에 해당하는 연습운전면허 기능
19. 법 제108조제5항에 따른 졸업증(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가진 사람 제84조제1항제8호 그 졸업증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도로주행
20.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제84조제1항제9호 제2종 보통면허 기능
비고

1. 위 표의 면제되는 시험란 가운데 “적성”이란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법령”이란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점검”이란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기능”이란 제48조에 따른 시험을, “도로주행”이란 제49조에 따른 시험을 각각 말한다.

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모두 면제하는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한다.

3.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대한민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위 표 제5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에는 종전에 취소된 운전면허에 포함된 것으로서 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서상 새로 취득한 운전면허보다 아래 범위에 있는 운전면허도 부여된다.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시행 2023. 11. 22.] [경찰청고시 제2023-7호, 2023. 11. 22.,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608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국가에서 제외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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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면제사유와 국내 면허 인정 해당국가를 잘 읽으신 후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필요없는 시험은 면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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