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과정 5가지 및 필기시험 접수, 기능시험 코스 등

오늘은 운전면허 과정 5가지 및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기능시험 코스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총 5개의 과정이 있는데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나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하여 타인에게 미치는 위험성도 존재하기에 우리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평가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이후 운전에 필요하여 서로가 약속한 도로교통법상 법과 규칙에 대한 지식을 시험보게 되며, 마지막으로 직접 운전을 하여 주차 및 주행을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과정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교육 이수
  • 처음으로 운전면허 취득하려는 사람
  • 군 운전면허 소지자 중 일반 면허로 갱신하는 사람
  • 교육 시간 : 시청각 1시간  
  • 교육 장소 : 운전면허 시험장내
  • 교육대상자 제외 :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포함), 외국면허 소지자로서 일반 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
  • 수강 신청 절차 : 교육일정 확인 → 교육 수강 신청 및 접수 → 지문 등록 → 수강카드 발급 → 강의실 입실 → 교육 수강 
  • 수강 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및 방문 접수(해당 시험장내 교육 시작 1시간 전까지 접수)
운전면허 과정 중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과정 중 교통안전교육

 

〈교육 신청시 주의 사항〉

  • 교통안전교육 인터넷 예약 접수는 교육 희망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교육당일 예약 불가)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3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 접수 확인, 변경 및 취소는 교육 시작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 업무시간 종료(18:00) 후 야간 교통안전교육 당일에는 학과시험 접수 및 응시가 불가합니다.
  • 인터넷 접수 가능 인원과 방문 접수 가능 인원은 다를 수 있으니 교육을 받으시려는 시험장이나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명을 선택하여 시험장별로 전체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 인원수를 클릭하여 교시별로 접수 가능 인원을 확인하십시오.

운전면허 신체검사

–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단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시험장은 지역 병원에서 시행, 수수료가 각 병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1종대형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준비물 : 신분증 지참, 6개월 이내 찰영한 컬러 사진(규격 3.5*4.5) 3매

〈신규 응시 신체검사 유의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서 결과(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시력, 청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를 확인받은 사람은 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대리접수 가능, 제1종 보통, 제2종 운전면허에 한함)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시 신체검사비 무료(1종 보통, 7년 무사고만 해당)

–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신체검사 기준 : 색맹이 아니어야 하며,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청력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은 1종 대형면허 응시불가하며, 1종 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세부기준 고객지원센터 1577-1120문의), 한쪽 눈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직 시야 20도 이상,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 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제1종·2종 장애인 면허를 따려는 장애인은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로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 시력, 청력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학과시험)  

운전면허 학과시험이라고 하고 운전면허 필기시험이라고도 하는데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맞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에게 친숙한 필기시험으로 편의상 사용하겠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준비물

–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솨서 조회 및 제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3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의 것),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후 1년 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국가유공자증 등, 교도소 수용증명서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전국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따로 방문 예약없이 평일 09시에서 17시까지 접수를 하고 대기한 후 바로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청각장애인 및 비문해자 학과시험은 오전 10시30분까지, 오후 16시30분까지 접수) 또강남, 강서, 용인 시험장은 방문시간 예약제도 가능하나 현장 접수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 2종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 2종 소형(125cc초과 이륜자동차)부터 1종 보통면허까지 18세 이상, 1종대형, 특수, 추레라는 19세 이상

운전면허 필기시험 시간, 합격기준, 비용 등

운전면허 필기시험 시간 : 40분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 기준 : 2종 보통까지 60점 이상, 1종 보통 이상 70점

운전면허 학과시험 비용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8,000원, 2종 소형 이상 10,000원

운전면허 학과시험 결과 발표

–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

– 합격 또는 불합격 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돌려받아 본인이 보관

운전면허 필기시험 주의사항

– 학과시험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1년 경과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가능 언어

–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이며, 청각장애인과 비문해자는 따로 음성과 수화를 통해 시험시간 80분 동안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응시

– 응시원서 제출(신체검사서 포함), 사진 3매, 신분증 지참, 수수료 10,000원, 원동기 8,000원

운전면허 기능시험 

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

– 온라인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제출 접수, 신분증 지참

운전면허 기능시험 비용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10,000원, 제2종 소형 14,000원, 제2종 보통 이상 25,000원

운전면허 기능시험 합격 기준

– 제1종 대형, 제1•2종 보통은 80점 이상,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는 90점 이상

운전면허 기능시험 코스

제1종 대형 기능시험 코스

– 코스 : 출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횡단보도코스, 철길건널목코스, 경사로코스, 종료코스

제1종 대형 기능시험 실격 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 경사로코스, 굴절코스, 방향전환코스, 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경우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경우
  •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밤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경우

제1종 특수면허 코스

– 대형 견인차 : 연결•코스•분리

– 소형 견인차 :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 구난차 :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제1종 특수면허 실격 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
  • 코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경우

제1•2종 보통면허 코스

– 주행거리 300미터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 급정지, 경사로

– 좌우회전, 직각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제1•2종 보통면허 실격 기준

  •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경우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 및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등)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제2종 소형면허 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제2종 소형면허 실격 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
  •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경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굴절코스, 곡선코스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실격 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
  •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경우

운전면허 기능시험 불합격 후 재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 연습면허 발급 ♠

제1,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도로주행에 대해 연습을 할 수 있게 임시면허인 연습면허를 발급하여 줍니다. 면허 신규취득자와 재취득자만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나 3회 나눠서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시험은 제1,2종 보통(수동,자동)면허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부착된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 30,000원

도로주행 시험 코스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에 추첨을 통한 1개 코스를 선택하여 네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를 따라 운전하여 측정

–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도로주행시험 실격 기준

  •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 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시 일시 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 사항에 대한 점수를 종합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하는 것으로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꼭 치뤄야 하는 운전면허 과정 전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대하여 접수, 코스, 준비물 등에 대하여 미리 잘 준비해서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처음부터 하루 만에 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몇년을 거쳐서 노력을 해도 자꾸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개성이 있고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눠져 있기에 운전을 잘하는 것 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되는 것 잘 아시죠?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잘 할 수 있는 것을 누구나 하나 정도는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나 자신은 물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내가 된다면 그것이 자아실현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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