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및 적성검사 시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고 평생 몇번이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 할까요?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10년이나 되기에 한번 갱신을 하고도 나중에는 갱신 방법이 아리송하여 잘 생각이 나질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이니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70세 이상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포함)
갱신 신청 방법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보통 면허는 갱신 신청 전에 반드시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신청(강남경찰서 제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갱신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 x 4.5cm) 2매
-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갱신 처리 및 면허증 수령
– 경찰서 접수 : 15일
–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면허 갱신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 6,000원
※ 각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과정 5가지 및 필기시험 접수, 기능시험 코스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방문 검사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신체검사가 가능한 인근 병원에서 미리 신체검사를 받고 그 적성검사서를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으로 신체검사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시험 및 갱신(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역으로 인정됩니다.(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1종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는 꼭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갱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
- 75세 이상: 3년마다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3년마다
♠ 운전면허 시험 합격한 날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위 기간이 끝나는 날 그해 12월 31일까지가 최종 갱신기간이 되겠습니다.
갱신 연기 신청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신체검사를 받고 갱신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갱신 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까지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그 사유가 끝날 예정일 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갱신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연기 해제가 증명된 서류를 소지하고 면허증 갱신을 꼭 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단 적성검사인 신체검사는 경찰서에서 실시하지 않으며,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 없어 미리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에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업무를 보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
2종 운전면허증 갱신
(70세 미만)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신청 방법, 장소 등은 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같으며 다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사진은 1장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모바일 15,000원, 일반 10,000원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력 기준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이며,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 시야 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유의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그 다음해 부터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만료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만료일 그 다음해 부터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30,000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기간으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갱신 기간 초과 대처 방법
과태료 납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온라인으로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과태료 미납시 : 납부기간 경과할 경우 가산금 5%을 더 내야 하고 매 1개월 경과 마다 중가산금 1.2%가 더 부과됩니다. 계속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고 상황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 신청을 합니다
1년 이내 초과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과태료와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적성검사 가능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면허증 갱신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초과 :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재응시를 할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게 되며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5년 이후 재응시할 경우 모든 시험을 거쳐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방법, 절차, 적성검사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 만료 그해 12월 31일까지가 갱신 기간임을 꼭 숙지하시고 만료일 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적어도 그 안에 면허증 갱신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운전은 항상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우선하여 운행하시고 안전 운전하셔서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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